법률
페이스북에 특정상대에게 글쓰기로 체불한 돈 돌려달라고하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페이스북 친구인 경우 그 친구의 타임라인에 글쓰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인에게 연락이 안되서 여기에 글 남긴다 체불한 임금 지급해달라 그 돈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 라는 글을 쓸 경우 대상인과 친구인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볼 수 있을테고 그 사람이 임금체불자 라는걸 알텐데 의도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백한 임금체불자에 대상인이 글쓴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이라 연락방법이 SNS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