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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페이스북에 특정상대에게 글쓰기로 체불한 돈 돌려달라고하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페이스북 친구인 경우 그 친구의 타임라인에 글쓰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인에게 연락이 안되서 여기에 글 남긴다 체불한 임금 지급해달라 그 돈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 라는 글을 쓸 경우 대상인과 친구인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볼 수 있을테고 그 사람이 임금체불자 라는걸 알텐데 의도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백한 임금체불자에 대상인이 글쓴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이라 연락방법이 SNS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이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글 역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