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Sns(페이스북)에 당사자 아이디를 태그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마
궁금한사람 연락 ㄱㄱ 썰풀어드림”
라고 글을 올리는 정도로도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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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아이디 태그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인 표현이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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