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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소182
세심한소18223.10.25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Sns(페이스북)에 당사자 아이디를 태그하고

“인생 그렇게 살지마

궁금한사람 연락 ㄱㄱ 썰풀어드림”

라고 글을 올리는 정도로도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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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아이디 태그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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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고,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또 직접적인 표현이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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