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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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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조그만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과속주행?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고 가끔은 집앞 골목길에 새끼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토바이의 엄청난 과속 소음이 들리더니 새끼 강아지 비명 소리가 나더라구요. 나가보니 새끼강아지 한마리가 피를 흘리며 즉사했고 사고를 낸 오토바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구요‥ 이럴때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도 뺑소니 적용이 되는건가요? 비록 옛날일이라 지금 신고는 못하겠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조치를 취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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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 경우 대물뺑소니로 처리되며 사고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며 강아지에 대한 보상도 일부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적용이 가능하려면 인사 사고가 나야하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반려견을 인사 사고로 보지 않고 물적 사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쳐하는 인사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고 단순 범칙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사람"을 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아지를 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친 것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