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를 음성통화 된 것은 불법 녹취인가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 486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급되나요?
그러면 의사를 전달하고 해도 되나요?
상대방에 하지말라고 해도 전 한다고 했으니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