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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은 없나요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가 엄청 구설수에 오르는거같은데 너무 불안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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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 또는 거래가격이나 감정가를 확인하여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소유자본인의 신분증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하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 100프로를 기준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라면 경.공매 등에의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시 보험에서 우선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만 가입하는게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해야 보증보험에서 유사 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가입된 보험 및 대항력을 갖추신 상태이시라면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작정하고 치게되면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