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은 없나요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가 엄청 구설수에 오르는거같은데 너무 불안합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시세 또는 거래가격이나 감정가를 확인하여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소유자본인의 신분증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하고,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전에 정확한 시세확인을 통해 깡통전세에 위험이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계약을 하지 않는게 우선되어야 하며, 계약 과정 및 전입시 법으로 보장하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선순위 임차권 획득,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 100프로를 기준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라면 경.공매 등에의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시 보험에서 우선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만 가입하는게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해야 보증보험에서 유사 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가입된 보험 및 대항력을 갖추신 상태이시라면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작정하고 치게되면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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