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다가구,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가급적 피하시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살피셔서 선순위 융자가 있는지 확인 후 근저당이 없는 주택만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역전세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반환 할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기까지 과정이 힘들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 원금을 보장을 받으니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막상 사고가 터지면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집주인이 세금체납서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 서류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입니다.
보통 통건물 원룸 등 다가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니 다가구는 계약 대상물에서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