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가 바로 퇴사하는 사람의 퇴직급여 계산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넘었지만 사규로 인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상황임)
위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복직을 해서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산정사유발생일은 22.9.2.가 맞는지?
(2)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에 따라 2020.5.1.~2020.7.31.(3개월) 간의 임금내역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2가 맞다면 (= 2020.5.1.~2020.7.31.(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
(3) 22.9.1. 1일치 임금분은 빼도 되는지?
(4) 20.12.20.에 지급한 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산정사유 발생일은 2022.9.2. 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