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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
22.09.14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가 바로 퇴사하는 사람의 퇴직급여 계산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넘었지만 사규로 인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상황임)

위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복직을 해서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산정사유발생일은 22.9.2.가 맞는지?

(2)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에 따라 2020.5.1.~2020.7.31.(3개월) 간의 임금내역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2가 맞다면 (= 2020.5.1.~2020.7.31.(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

(3) 22.9.1. 1일치 임금분은 빼도 되는지?

(4) 20.12.20.에 지급한 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산정사유 발생일은 2022.9.2. 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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