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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2.22

공무지근로자 퇴직 산정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21.10.2-22.1.9.(출산휴가) 22.1.10.-23.3.4.(휴직) 23.3.5.-23.6.2.(출산휴가) 23.6.3.-24.4.8.(휴직) 입니다.


24년 1월에 퇴사로 가정하고 23년 퇴직금을 적립하려고합니다.


평균임근은 육아휴직 이전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통상임금기준은 현시점 기준인가요?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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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현재시점 기준 통상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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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현 시점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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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이때,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적용받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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