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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23.12.22

공무지근로자 퇴직 산정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21.10.2-22.1.9.(출산휴가) 22.1.10.-23.3.4.(휴직) 23.3.5.-23.6.2.(출산휴가) 23.6.3.-24.4.8.(휴직) 입니다.


24년 1월에 퇴사로 가정하고 23년 퇴직금을 적립하려고합니다.


평균임근은 육아휴직 이전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통상임금기준은 현시점 기준인가요?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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