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이 천만원 넘을경우
피부양자도 추가 건강보험료 청구되나요?
직장가입자인 경우도 건강보험료 추가 청구되나요?
2. 비과세 공제(10년) 인경우 비과세 이자금액도 금융소득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가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직장이외의 연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등등)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만 추가보험료가 고지됩니다.
2. 비과세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