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차 무주탁자자격을 갖기
위해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세.부가세.양도세가 궁굼합니다.
시골이라 공시지가 모르고 현재 25평 매매가
격은 1억이하고 취득한지 10년 넘었습니다.
1.명의변경하면 무주택 기준이 되는지?
2.취득세등 세금 몇% 인지, 대락 얼마인지?
3.현재 아파트 담보로 3000만원 대출로
갚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배우자로
돌려야 하는지, 아님 갚고 명의변경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4.명의이전 법무사에 의뢰시 수수료는 얼마
인지요?
5.이렇게 해서 무주택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뮈가 있는지요?
중간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꼼꼼하게
삼담 부탁드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위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다른 매수인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는 있으나, 1가구 1주택의 요건,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사항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