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닥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는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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