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4.02.06

회사퇴사자 2월달에 꼭 연말정산해야하나요?5월에 해도되나요?

23년 4월부로 전직장 퇴사를 하고 23년 10월에 다른회사에 입사했는데 24년 2월 현재 전직장에 연락해서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자료 요청을 해야하나요?? 연락을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하나요?

전직장에 연락하지않고 5월달에 신고를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닥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현재 근무지 회사는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영수증을 받기 애매하시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