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2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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