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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관수리210
포근한관수리21024.01.30

퇴사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연락이왔어요

12월 25일에 퇴사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필요하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게 이득인지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만약 개인적으로 해야하는거면 5월에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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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요청하여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귀찮기도 하고 혹시라고 공제항목을 과다 또는 과소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요청하여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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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2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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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유리/불리를 따지는건 크게 의미가 없을것으로 보이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면 상대적으로

    질문자님입장에서는 수월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수행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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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료가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으므로 본인이 선택하셔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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