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거주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확정일자 신청과 전입신고는 계약 직후 즉시 진행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기간,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을 명시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수리비 부담 주체, 원상복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이거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가능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면 은행 대출금액과 선순위 전세금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