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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전세 계약 전 꼭 알고가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보려고 하는데요.


집가서 꼭 봐야할 사항과

가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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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0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주택을 계약할 경우 비교시세를 통해 시세파익이 어려운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는 해당매물의 평균적인 시세확인을 하여 보증금이 시세대비 70%가 넘지 않는 주택인지를 확인하여야하고,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 유무, 계약당사자가 실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부시설물 확인의 경우 직접거주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수압, 누수, 냉난방문제등은 현 거주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그외 하자가 있는 부분 확인과 입주시 최초 하자가 있는 부분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및 수리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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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서류는 등기부등본,본인확인,건축물대장확인을 부동산에서 확인하실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집상태가 어떤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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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변 전세시세 확인

    2. 등기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확인 (만약 있다면 보증금과의 합이 70%가 넘지 않도록 할 것.)

    3. 가계약 시 계약취소시에 배상에 대한 확실한 문구를 증빙 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등으로 남기기....(가계약은 항상 분쟁이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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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전에 알아보실 내용은 등기부등본상 타권리가 없는지와 임대인이 갭투자로 인한것은 아닌지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바뀌는지등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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