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꼭 알고가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보려고 하는데요.
집가서 꼭 봐야할 사항과
가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주택을 계약할 경우 비교시세를 통해 시세파익이 어려운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는 해당매물의 평균적인 시세확인을 하여 보증금이 시세대비 70%가 넘지 않는 주택인지를 확인하여야하고,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 유무, 계약당사자가 실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부시설물 확인의 경우 직접거주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수압, 누수, 냉난방문제등은 현 거주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그외 하자가 있는 부분 확인과 입주시 최초 하자가 있는 부분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및 수리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서류는 등기부등본,본인확인,건축물대장확인을 부동산에서 확인하실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집상태가 어떤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변 전세시세 확인
2. 등기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확인 (만약 있다면 보증금과의 합이 70%가 넘지 않도록 할 것.)
3. 가계약 시 계약취소시에 배상에 대한 확실한 문구를 증빙 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등으로 남기기....(가계약은 항상 분쟁이 많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전에 알아보실 내용은 등기부등본상 타권리가 없는지와 임대인이 갭투자로 인한것은 아닌지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바뀌는지등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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