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주택을 계약할 경우 비교시세를 통해 시세파익이 어려운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는 해당매물의 평균적인 시세확인을 하여 보증금이 시세대비 70%가 넘지 않는 주택인지를 확인하여야하고,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 유무, 계약당사자가 실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부시설물 확인의 경우 직접거주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수압, 누수, 냉난방문제등은 현 거주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그외 하자가 있는 부분 확인과 입주시 최초 하자가 있는 부분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및 수리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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