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를 제대로 부여치 않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 경우 지급된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