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9시부터 1시반까지 휴게포함 계약했는데 1시에 휴게시간 갖는다 생각하고 퇴근해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계속근로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종업시각에 맞춰 휴게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법이 그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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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을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1시에 퇴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바로 퇴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만 한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실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시에 휴게시간 갖는다 생각하고 퇴근할 수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4시간 연속 근무후 퇴근하는 것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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