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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274
갸름한파랑새27424.02.20

근로계약시 4시간근무 30분 휴게로 계약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9시부터 1시반까지 휴게포함 계약했는데 1시에 휴게시간 갖는다 생각하고 퇴근해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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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계속근로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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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종업시각에 맞춰 휴게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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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법이 그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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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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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을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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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1시에 퇴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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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바로 퇴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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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만 한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실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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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시에 휴게시간 갖는다 생각하고 퇴근할 수 없습니다.

    사견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4시간 연속 근무후 퇴근하는 것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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