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도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 가능합니다 (단, 다른 소득이 없으셔야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50만원 공제가 들어가고, 만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상 거주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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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기본공제로서 150만원의 소득공제 및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서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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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70세 이상)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조부모님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로서 만60세 이상이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1인당 150만원이며 만70세이상인경우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조부모도 인적공제 인당 150만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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