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않으며 기본급만 받고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못하여 4대보험 되지않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이럴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잡혀 신고를 하여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비는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원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유급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로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이경우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회사의 업무 외 시간에 부업 등을 하는 행위가 겸직 금지를 두고 있는 사규 등의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부 제한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업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한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가게의 사장님이 별도로 님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님이 이를 신고할 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신고하지 않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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