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운행시 대표만 몰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경차를 구매 후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본인(대표)와 가족도 같이 가입을 해도 비용처리(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가능한가요?
가족은 사업과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가족으로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인지
되지만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나올 경우 비용처리 했던 부분들을 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출퇴근 왕복 30키로에(월 600키로 정도)
가족(친형제)가 가끔 월 300키로 미만으로 몰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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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차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사업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적으로 차량을 일부 운행하여도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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