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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1

개인사업자인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차량유지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 회사대표가 배우자 명의로된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하면 차량유지비로써 비용처리가 되어 필요경비 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승용차보험등 가입을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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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해 차량 명의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으로 등록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객관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비용이 인정되므로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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