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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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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개인사업자인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차량유지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 회사대표가 배우자 명의로된 차량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하면 차량유지비로써 비용처리가 되어 필요경비 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승용차보험등 가입을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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