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제반 사정에 의해 차량 명의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으로 등록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객관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비용이 인정되므로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