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상대방의 반려견이 갑작스레 달려들면서 물어서 상처를 입었고, 놀라서 방어하는 와중에 발로 걷어찼는데 반려견이 다쳤다면 이런 경우 상대방 반려견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일단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글쓴이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 반려견이 먼저 공격했고, 방어 목적으로 차신거라면 치료비 지급을 안하셔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법률쪽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견 보호자분이 강아지를 제대로 간수를 하지 않았던 것은 큰 잘못이기는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치료비를 물지 않았던 판례도 있던걸로 압니다.
정확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분쟁건은 법률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적용 수준이 달라집니다.
강아지는 법리적으로 보호자의 사유재산으로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과잉방어였는지, 정당한 방어수준이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선 민법상의 쟁점이 첨예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