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지인이 산책을 하다가 주인이 있는 개에게 다리를 살짝 물렸다는데요.
치료비는 보상해줬지만, 강아지를 먼저 신경쓰는 듯 사과도 진정성이 안보였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견주에게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견주의 경우 타인에게 물림 등의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반려견으로 하여금 물게 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형사처벌되려면, 강아지가 무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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