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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7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지인이 산책을 하다가 주인이 있는 개에게 다리를 살짝 물렸다는데요.

치료비는 보상해줬지만, 강아지를 먼저 신경쓰는 듯 사과도 진정성이 안보였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견주에게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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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견주의 경우 타인에게 물림 등의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반려견으로 하여금 물게 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형사처벌되려면, 강아지가 무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