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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09

법인세에서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

해산과 청산이 정말 헷깔리는데요. 어떨 때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등기일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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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향후 사업을 그만두고 법인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 해산 절차를 거쳐

    청산 절차를 거쳐서 법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향후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청산은 법인이 개인의 사망처럼 법인의 없어지면서 법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남아있는 순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법인의 일생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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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산은 법인을 소멸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청산은 해당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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