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향후 사업을 그만두고 법인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 해산 절차를 거쳐
청산 절차를 거쳐서 법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향후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청산은 법인이 개인의 사망처럼 법인의 없어지면서 법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남아있는 순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법인의 일생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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