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과 청산에 관해 질문합니다!
법인세법에서 해산과 청산의 차이가 궁금해요. 해산등기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해산과 청산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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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청산은 회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을 분배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해산 후 청산을 하게 됩니다.
1) 해산 : 법인을 존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고, 개인으로 말하자면
사망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청산 : 법인의 해산에 따라 법인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지급 및 회수를 하게 되며, 남아있는 잔여재산에서 관련 세금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으로 말하자면 상속세 신고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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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과 청산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presidentbung/2215685937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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