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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에 관해 질문합니다!

법인세법에서 해산과 청산의 차이가 궁금해요. 해산등기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해산과 청산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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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청산은 회사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을 분배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해산 후 청산을 하게 됩니다.

      1) 해산 : 법인을 존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고, 개인으로 말하자면

      사망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청산 : 법인의 해산에 따라 법인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지급 및 회수를 하게 되며, 남아있는 잔여재산에서 관련 세금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으로 말하자면 상속세 신고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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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과 청산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presidentbung/2215685937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