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을 해산 후 청산을 하게 됩니다.
1) 해산 : 법인을 존재를 그만두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고, 개인으로 말하자면
사망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청산 : 법인의 해산에 따라 법인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지급 및 회수를 하게 되며, 남아있는 잔여재산에서 관련 세금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으로 말하자면 상속세 신고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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