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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꿩116
공손한꿩11623.06.15

중도퇴사 환급금을 회사에서 환급해주지 않아요

작년 9월에 퇴사하였고 개인사업자 인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려고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환급금이 천만원 가량 됐습니다 금액이 제법 커서 쉽게 포기가 안되네요

그런데 회사에서 환급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지 않고 있네요

지속해서 전직장에 요청해 보겠지만 돌려받지 못할 경우...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제기를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건지. 민사까지 가야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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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란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 맞으며, 이는 따로 계좌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도 환급액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맞으며, 이는 세법상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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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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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2022년 귀쇡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

    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한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과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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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사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시 14일 이내에 연말정산 미환급금, 퇴직금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부에 전화하시고, 회사에도 전화하셔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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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은 경우 우선 노동부에 급여미지급 신고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급여보다 연말정산환급금만큼 적게 수령받았다 말씀하시어 민원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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