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2022년 귀쇡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
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한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과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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