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명시 되어 있는 임원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해야하는지 또 변경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소에 변경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부과가 예상되오니 기한을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