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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가마우지59
굳센가마우지5923.09.14

실비 파상풍 주사 가능한가요?

최근에 손가락을 깊게 베여서 꼬메고 파상풍 주사를 같이 맞았습니다. 어느정도 낫고 실밥 푼 후에는 병원에서 흉터연고제를 처방해줘서 같이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비 보험 청구를 신청했는데

파상풍주사, 흉터연고제에 대해서 적용이 안된다기에

전화로 물어보니 두 가지 다 예방 목적에 해당(예방접종) 되기에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료소견서(치료목적)가 있어도 안되는건가요? 했더니 역시나 예방목적이기에 안된다고 딱잘라서 말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치료목적이면 두 경우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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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두 국민건강보험 적용 되는 급여 항목이기에, 문제 없이 실손보험에서 보장 합니다.

    파상풍 주사는 상해사고 발생 이후에 주사이기에, 치료로 간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처가 발생하여 감염위험이 있어 맞은 파상풍 주사는 실비가 가능하며

    예방목적의 주사는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감염위험이 있어 주사를 맞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로 시원한 해답을 드리는 명쾌한설계사 정세연 팀장 입니다.

    30여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GA에서 9년차 설계사로 근무중입니다.

    파상풍 주사의 경우, 예방 목적의 주사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상처가 나고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파상풍 주사는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지와 함께 치료 목적의 주사 처방이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