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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가마우지59
굳센가마우지5923.09.14

실손보험 파상풍 주사 별도 산정불가 가 무엇인가요?

손가락을 베여서 꼬메는 수술 후 파상풍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파상풍 주사는 예방접종 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구요,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그때 맞은 파상풍 주사가 별도산정불가? 비급여로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청구가 안된다 -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좀 혼란스럽네요... 치료목적의 파상풍주사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병원측의 저말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한건지... 저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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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는 맞지만, 다른 예방주사 독감주사등과는

    다른게 구분합니다. 유일하게 파상풍 주사는 다친 후에 파상풍 주사를 처방 받으니, 치료로 볼수가 있습니다.

    비급여주사가 아닌 통원한도내에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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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의 치료나 수술 등의 처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받은 내역이 예방목적의 치료라면 예방접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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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접종은 실비가 되지 않지만 상처가 발생하여 접종한 것은 실손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접종하면 실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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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말 그대로 예방주사인데 치료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내용이라면 주사제 라는 명으로 처방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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