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파상풍 주사 별도 산정불가 가 무엇인가요?
손가락을 베여서 꼬메는 수술 후 파상풍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파상풍 주사는 예방접종 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구요,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그때 맞은 파상풍 주사가 별도산정불가? 비급여로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청구가 안된다 -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좀 혼란스럽네요... 치료목적의 파상풍주사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병원측의 저말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한건지... 저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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