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파상풍 주사 별도 산정불가 가 무엇인가요?

손가락을 베여서 꼬메는 수술 후 파상풍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파상풍 주사는 예방접종 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구요,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그때 맞은 파상풍 주사가 별도산정불가? 비급여로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청구가 안된다 -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좀 혼란스럽네요... 치료목적의 파상풍주사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병원측의 저말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한건지... 저런 경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상풍 예방주사는 맞지만, 다른 예방주사 독감주사등과는

      다른게 구분합니다. 유일하게 파상풍 주사는 다친 후에 파상풍 주사를 처방 받으니, 치료로 볼수가 있습니다.

      비급여주사가 아닌 통원한도내에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의 치료나 수술 등의 처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받은 내역이 예방목적의 치료라면 예방접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접종은 실비가 되지 않지만 상처가 발생하여 접종한 것은 실손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접종하면 실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말 그대로 예방주사인데 치료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내용이라면 주사제 라는 명으로 처방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