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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낙지272
소탈한낙지27222.08.06

아르바이트 주말(토, 일 근무)

주 5일 9:00-6:00 근무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평일 5일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국내 출장을 가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요?

시간당 1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주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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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연장근로무에 대하여는 상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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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일요일이 주휴일임을 가정함) 토요일의 경우 1.5배의 수당을, 일요일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추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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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되므로 주말출장을 간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2. 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휴일 근로를 수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출장중 근로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주급산정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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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와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합의를 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일은 결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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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에 추가근무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8시간×1만원"으로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8시간×1만원×1.5= 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만원×1.5= 12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토/일요일 근무시 각각 80,000원씩(8시간×1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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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받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내 출장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임금 산정의 기초인 근로시간은 다음 규정을 참고 하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시급 1만원 계산 시 (7일×8만원)+(1일(주휴수당)×8만원)= 6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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