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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금조14
한가한풍금조1423.07.16

연차를 지급 안 한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직장생활 1년차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딱 1년만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걸 좋은 시선으로 보지않아서그런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주는데 연차는 앞으로 일한다는 조건? 보장이있어야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못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일하면 연차 15개가 제공 된다고 알고있는데 연차 제공은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할 때 퇴직금과 함께 연차 수당을 받던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여 그만큼 월급으로 더 받던 받고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만약 법률이 있다면 제가 회사에 보여주며 요청할 수 있게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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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 만근을 하신 경우 퇴직금 청구와 함께 새로 부여 받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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