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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굴뚝새89
한결같은굴뚝새8920.06.19

퇴직금 1년(인턴,수습기간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019.06.10 입사후 3개월 인턴을 한 뒤 19.09.10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0.07.15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 정산은 안되고 19년 8월부터 시작하는 내일채움공제도 혜택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있기로 입사일기준 1년이 넘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일채움도 2019년 가입자는 6개월 ~11개월 납부시 소정에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알고있는게 법과 맞는걸까요? 제가 사장이 말하는걸 잊어버릴까봐 매번 녹음을 하고있습니다. 아래는 대화 내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ㅠㅠ

사장 : 3개월은 인턴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나 : 입사일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장 : 저희는 입사일기준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2번 쓰고 비정규직이자나요? 그래서 첫장에 3개월 쓰고 2번째는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적혀있고, 내일채움공제도 8월기준으로 들어가졌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내일채움공제도 8월기준으로 들어가졌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참고로 제가 갖고있는 계약서는 6월에 입사한 계약서 뿐입니다..9월에는 계약서 안쓰고 합성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했어요;;;(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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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따라서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인 2019.6.10부터 1년이 되는 2020.6.9 이후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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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수습&인턴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계속 이를 부정하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본인 납입금 전액과 취업지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되며,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과 귀책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2019년까지의 가입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은 취업지원금을 받지 않으나, 6개월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2020년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경우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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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턴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인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공하는 업무 등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4대보험 등도 유지되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은 인턴으로 입사한 날이 됩니다.

    이점을 회사에 다시 말씀하시되, 추후 인턴입사일로부터 퇴직금 등 산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3개월분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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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형태(계약직, 인턴, 정규직 등)에 관계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되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도해지시 본인 납입금 전액과 취업지원금 일부를 받게 됩니다. 취업지원금 일부는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2019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일정부분 취업지원금을 본인납입액과 별도로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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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이니 인턴이니 하는 것들은 회사에서 구분하는 고용형태에 관한 내용일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 6. 10. 입사 - 2020. 7. 15. 퇴사의 경우 1년 이상 근로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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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리우는 명칭과 무관하게 귀하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3.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게약체결일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는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2020. 7. 15. 퇴직 예정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19. 06. 10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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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본 회사에서 근무한 총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등의 기간제로 일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합니다. 다만 전환 당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월급을 받은 명세서 등으로 계속 일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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