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03-29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다 소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재직할 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04-08 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사 전까지 새로운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될 시
2022-04-08 까지만 일하고
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2022-04-30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 못쓰고
2022-04-08 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을 이유로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4월 8일에 퇴사한 뒤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 시점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4.9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4.8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 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엑 선택권이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04-08 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사 전까지 새로운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될 시
2022-04-08 까지만 일하고
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2022-04-30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 못쓰고
2022-04-08 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재량에속합니다.
따라서 모두 사용한다면 4월 30일경이며,
사용하지 않는 다면 4월 8일퇴사이고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4월 8일까지 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한다면, 근로일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무일을 세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22-04-08 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사 전까지 새로운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될 시
2022-04-08 까지만 일하고
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2022-04-30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 4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못쓰고
2022-04-08 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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