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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캥거루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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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03-29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다 소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재직할 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04-08 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사 전까지 새로운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될 시

2022-04-08 까지만 일하고

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2022-04-30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 못쓰고

2022-04-08 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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