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03-29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다 소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재직할 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04-08 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사 전까지 새로운 연차 15개를 소진해야 될 시
2022-04-08 까지만 일하고
연차 15개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2022-04-30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 못쓰고
2022-04-08 에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