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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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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몇일만에 지급 받을수있나요

저는 일용직으로 24년 4월 1일부터 일하고 255월에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을 언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월봉 370 만원 입니다. 또한 안 쓴 월차 대한 금액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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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31.까지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370만원×3개월÷92일)×30일×425일÷365일=4,214,562원(세전)입니다.

    2. 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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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4.4월 입사 후 25.5월 퇴사 시, 총 근속기간은 1년 1개월이며 월 평균 급여가 370만원일 경우

    퇴직금은 대략 370만원 x 13/12 = 약400만원(세전) 입니다

    그리고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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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