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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랑나비10
탁월한호랑나비1021.05.11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중복시 종합소득신고나 연말정산신고는?

근로소득(법인회사대표로 급여수령)과 일용근로소득을 중복하고있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환급받았고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특히 일용근로소득은 16년도부터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세금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신고를 해야하는지와 유의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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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시더라도 환급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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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일용직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대부분 세금이 없거나 세부담이 워낙 적기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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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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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15만원 까지 비과세 되어 대부분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외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였다면 합산하여 5월 중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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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대상소득입니다.

    이는 원천세 납부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다른소득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에게 합산여부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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