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납입전 부동산 가계약서 효력에 대해
다소 성급하게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부동산 통해 매도인과 가격을 네고한 후 내일 계약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전화로 부동산에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고 잔금은 언제까지 보낼지 등 모두 이야기 나누었고 부동산에서 계약금액 계약금 송금일 잔금 송금일 등이 적힌 위와같은 문자를 어제 보냈습니다. 문자 상에 이 문자가 계약효력이 있고 계약전 해지 원하면 계약금 천만원을 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자와 통화만으로 정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계약금도 보내기 전이고 바로 어제 통화하였고 오늘 취소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보려합니다ㅜㅜ 정말 법적으로 천만원을 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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