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자체는 계약금 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닌 단순히 매물을 잡기위해 내는 금액일뿐이며, 계약이전 협의과정상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배액상환지급의무는 없어보이고 가계약금만 돌려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위 주장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건네받은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두의사합치만으로 계약은 성립된것으로 보나, 계약의 내용은 주택을 매매한다고 의견의 합치일뿐 그 세부조건이나 과정을 정하시지 않은 상황이므로 온전한 계약성립에 따른 일방적 해지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