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서류 및 링크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변경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측면에서는 둘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로 스마트스토어에서 1천만원을 얻는다면 그만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