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가 상대인데
40명가량 있는 단체방에서 채팅으로 말싸움을 했습니다.
중간에 A가 나는 xxx이고 xx살이다 라고 적었더군요
그 뒤로 제가 A에게 저능아, 응응 저능아 안녕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에 단체방 내의 음성채팅기능을 통해 A와 음성채팅을 했는데요
A가 저에게 갑자기 너의 현생에 큰 일을 줄 수 있다고 하기에 느금마, 저능아 등의 말을 했습니다.
A는 이 대화를 녹음했다 하고요
이경우 제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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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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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xxx이고 xx살이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제3자가 A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