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이상 아르바이트 근무시 주휴수당 적용에 관하여
2개월이상 아르바이트 근무시 주휴수당을 적용할 때 전월 마지막주 월화수 / 당월 첫째주 목금토일의 경우 전월 월화수까지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전월 월화수까지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상 아르바이트 근무시 주휴수당을 적용할 때 전월 마지막주 월화수 / 당월 첫째주 목금토일의 경우 전월 월화수까지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는 주의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합니다. 월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산정기간이 끊기고 다시 계산되지 않고 해당주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