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에서 물이 샜는데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지하 창고를 임차(전전세)해서 공구를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7/7(일) 오후에 다음날 일할거 준비하기위해 창고에 갔는데 물이 무릎밑까지 차서 양수기가 물을 바깥으로 퍼내고 있었습니다(1층으로 물을 퍼내는 기계를 임대인이 설치 해놨었음).
윗집이 전대인이어서 전화하고 현장에 가보니 수도꼭지가 터져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밸브를 잠궈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잠긴 공구들과 피해 현장을 사진찍어서 전대인에게 보냈는데 건물 하자일수 있다는 한마디만 하고 끊더니, 그때부터 전화를 안받습니다.
전대인이 사용하던 수도꼭지 문제이든, 건물 하자이든 저희는 전대인 연락처만 아는데 전대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안받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의 임대인(집주인) 또는 현재 임차인(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대인을 통하여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