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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순수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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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아래 집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 어찌 해야 하나요

우리 집은 4층 준공된 지는 7년 정도 빌라고요

관리자는 물세 전기세 받는 분만 있어요

지난 4월 27 일 저녁 아래 집으로 연락이 와서 가보니 누수가 되어 물이 많이 새어 수도를 잠그고

급히 설비를 불러 누수를 찾으나 중단하고 다음날 오전 누수 부분을 찾아 보니 온수 파이프가 꺽여져서 많은 물이 샜네요 급히 수리를 하고 아래 집 불러온 업자가 천장을 뚫어 창을 달고 기다라라고 함

말리기를 하고 5월 16일 아래 집 업자의 견적이 문자로 옴

견적 내용은 이사짐 250만원 바닥철거 170만원 목공 철거 작업 110만원 페기물 운반 25만원 청소 70만원

인건비 280만원 자재비 210만원 마루 시공 430만원 도배등 교체 180.000만원

재경비 2.031.900원 이윤 2.344.500 부가세 2.000.640 합 22.007.140원 이 나왔고요

우리도 도배 장판 30년 경력을 가진 분에게 의뢰하여 천장 벽 바닥은 괜잖다며 도배만 견적을 내주려 길래

혹 바닥 견적 넣어 달래서 거실 도배 실크 벽지 35평 875000원 거실 마루 철거 1,000.000원

거실 마루시공 12평 1.800.000원 거실 짐 옮기는 인부 400.000원 청소 250.000 원 합 4.325.000원

어렇게 견적이 났네요

이러니 언성만 높이고 하여 제 삼의 견적을 받아 볼려고 합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할지 도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대응은 표준적인 대응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인정하는 범위의 배상액만 상대방에 제공할 의사를 밝혀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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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과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견적 등에 대하여 다툰다면 소송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그 피해액을 정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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