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에 대한 유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한도이고,
총 비용에는 1500만원까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운행기록지 작성안했을경우)
만약에, 감가상각비 600만원
여타 비용 (보험료,유류비,수선비) 가 1500만원이라면,
업무용사용비율에 따라서 만약 업무용 사용비율이 90%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유보처분 할수 있는 비용이
한도초과한 감가상각비만 유보처분 할수있는걸까요?
한도초과한 여타비용들은 사외유출로 그냥 증발시키는걸까요?
(여타비용 자체가 유보처분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