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비용 유보에 관한 질문?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에 대한 유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한도이고,
총 비용에는 1500만원까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운행기록지 작성안했을경우)
만약에, 감가상각비 600만원
여타 비용 (보험료,유류비,수선비) 가 1500만원이라면,
업무용사용비율에 따라서 만약 업무용 사용비율이 90%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유보처분 할수 있는 비용이
한도초과한 감가상각비만 유보처분 할수있는걸까요?
한도초과한 여타비용들은 사외유출로 그냥 증발시키는걸까요?
(여타비용 자체가 유보처분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카테고리로 질문하셨으므로, 소득세법상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및 업무미사용분은 인출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