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 리스, 렌탈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실제로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한도 제한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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