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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봉고297
단정한봉고29721.08.05

급여공제 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오디오북 이용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용료를 예수금으로 잡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차) 급여 100 / 대) 예수금 10 미지급비용 90

이후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잡아놓았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그리고 위 회계처리가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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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재해주신 급여회계처리는 맞습니다.

    예수금은 회사에서 오디오북이용료를 지급할 때

    차) 예수금 10

    대) 현금(보통예금 등) 10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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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급여공제 후 회계처리의 경우, 대변 부가세 예수금의 경우로 처리 하셨다면

    차변 부가세대급금으로, 수수료 등으로 상계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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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오디오북 이용료를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할 때 예수금과 예금을 상계하면 됩니다. 참고로 회계처리는 큰 틀에서만 맞게 하면 되고 세부적인 것은 달리 하셔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최대한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분개도 맞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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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디오북 이용으로 급여에서 받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수금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미지급비용으로 하되 지급처를 달리하여 관리하면 될 것 입니다.미지급비용 90은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비용 10은 오디오북 제공처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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