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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3.21

질문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1년에 제 연봉인 2500만원보다 2배 3배 훨씬 많이 쓰게 되면 (5000만원이상)
연말정산 시 저한테 조사가 나오거나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그냥 연봉보다 많이 쓰면 환급받고 더 좋은건가요?

2. 이번에 크게 돈 쓸 일이 생겼는데
한번에 2000만원 이상 결제를 해도 연말정산 시 문제 없을까요?
나쁜돈 아니고 그냥 제가 모아둔 돈 이랑 가족 돈 합쳐서 쓸 예정이라서요.

갑자기 큰 돈을 쓰게 되면 제 계좌에 조사가 나오거나 이럴일이 있을까봐 걱정돼 질문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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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작은데 쓰시는 금액이 많으면 불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관심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돈을 쓰는 것도 쓰는 것인데, 부모님에게서 증여를 받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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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보다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보다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 누적금액이 과다한 경우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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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본인 연봉보다 많이 썼다고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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