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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3.21

질문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1년에 제 연봉인 2500만원보다 2배 3배 훨씬 많이 쓰게 되면 (5000만원이상)
연말정산 시 저한테 조사가 나오거나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그냥 연봉보다 많이 쓰면 환급받고 더 좋은건가요?

2. 이번에 크게 돈 쓸 일이 생겼는데
한번에 2000만원 이상 결제를 해도 연말정산 시 문제 없을까요?
나쁜돈 아니고 그냥 제가 모아둔 돈 이랑 가족 돈 합쳐서 쓸 예정이라서요.

갑자기 큰 돈을 쓰게 되면 제 계좌에 조사가 나오거나 이럴일이 있을까봐 걱정돼 질문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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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작은데 쓰시는 금액이 많으면 불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관심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돈을 쓰는 것도 쓰는 것인데, 부모님에게서 증여를 받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보다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보다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 누적금액이 과다한 경우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본인 연봉보다 많이 썼다고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