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보다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보다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 누적금액이 과다한 경우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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