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상대가 넘어온 것을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유없는 사유로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100%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대응없이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넘지 않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