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오는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일반도로인데 마주오는차가 제차선을 조금 침범하여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과실도 있는건지 100/0 아닌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아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 발생하였다면 당연 일방과실(100%)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수의 판례상 백미러만이라도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상대가 넘어온 것을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유없는 사유로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100%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대응없이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넘지 않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중앙선이 있는도로에서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통상의 과실은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만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일정정도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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