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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5

마주오는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일반도로인데 마주오는차가 제차선을 조금 침범하여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과실도 있는건지 100/0 아닌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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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아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 발생하였다면 당연 일방과실(100%)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수의 판례상 백미러만이라도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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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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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상대가 넘어온 것을 질문자님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유없는 사유로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100%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대응없이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넘지 않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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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중앙선이 있는도로에서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통상의 과실은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만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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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일정정도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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