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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국세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세와 국세를 구분못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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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1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하며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국세의 10%가 지방세의 금액이 되며,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징수하는 세목(취득세 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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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심플한 차이는 과세기관이 다른겁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각 시군구청.

    그래서 급여에 대해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해서 이중과세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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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합니다.

    1) 국세 중 내국세는 13개 세목이 있으며, 직접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5개의 세목이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6개가 있으며, 목적세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2개 세목이 있습니다.

    내국세는 국세청(실무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며, 관세는 관세청(실무는 세관)에서 관리

    합니다.

    또한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9개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2개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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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국세와 지방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 지방소득세(법인세, 소득세의 10%),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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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명칭보다 국세와 지방세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해하시는게 좋으실거같습니다.

    국세=>국가

    대표세목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지방세=>시/군/구

    대표세목

    재산세/등록면허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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