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합니다.
1) 국세 중 내국세는 13개 세목이 있으며, 직접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5개의 세목이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6개가 있으며, 목적세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2개 세목이 있습니다.
내국세는 국세청(실무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며, 관세는 관세청(실무는 세관)에서 관리
합니다.
또한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9개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2개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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