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중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진행중인데
저는 배상신청인이구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국선변호사도 선정취소결
정되고 피고인은 경찰청에서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 발송
한 상태에요
거진1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건이 진행이 안되는거 같아요
이럴경우 사건이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그리고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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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이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소재 불명이 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속이 될 여지가 있으며 해당 공판 재판부 등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여 사건 검색 등으로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대한 구인영장발부로 지명수배 등으로 검거하여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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