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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의연한반딧불262
의연한반딧불262

형사재판중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진행중인데

저는 배상신청인이구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국선변호사도 선정취소결

정되고 피고인은 경찰청에서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 발송

한 상태에요

거진1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건이 진행이 안되는거 같아요

이럴경우 사건이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그리고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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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이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소재 불명이 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체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구속이 될 여지가 있으며 해당 공판 재판부 등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형사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여 사건 검색 등으로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대한 구인영장발부로 지명수배 등으로 검거하여 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