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중인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진행중인데
저는 배상신청인이구요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국선변호사도 선정취소결
정되고 피고인은 경찰청에서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 발송
한 상태에요
거진1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건이 진행이 안되는거 같아요
이럴경우 사건이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그리고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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