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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돌꿩25
의로운돌꿩2522.11.15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연대보증인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저희 모르게 보증을 섰고, 그 주채무자는 이미 파산한 상태입니다.

사건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이미 나온 상태구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원 서류가 여러 번 반송되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전자독촉이 있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채무액으로 적혀있었습니다.

1) 현재 본인 혼자 연대보증인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유일한 연대보증인이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나요?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회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지급명령 및 전자독촉을 받은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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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증가한 부분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계속가능여부나 파산가능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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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대보증인도 보증채무에 대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절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전자라면 진행하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며, 후자라면 채무조정절차를 중당하고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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