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연대보증인도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저희 모르게 보증을 섰고, 그 주채무자는 이미 파산한 상태입니다.
사건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이미 나온 상태구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원 서류가 여러 번 반송되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전자독촉이 있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채무액으로 적혀있었습니다.
1) 현재 본인 혼자 연대보증인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유일한 연대보증인이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나요?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회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지급명령 및 전자독촉을 받은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증가한 부분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계속가능여부나 파산가능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대보증인도 보증채무에 대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절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전자라면 진행하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며, 후자라면 채무조정절차를 중당하고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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