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저희 모르게 보증을 섰고, 그 주채무자는 이미 파산한 상태입니다.
사건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이미 나온 상태구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원 서류가 여러 번 반송되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전자독촉이 있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채무액으로 적혀있었습니다.
1) 현재 본인 혼자 연대보증인인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유일한 연대보증인이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채무를 면책받을 수 없나요?
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회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지급명령 및 전자독촉을 받은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