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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남생이122
풍족한남생이122
24.03.09

현재 연대보증채무로 민사소송중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현재 연대보증채무로 민사소송중 주채무자가 파산확정받고

주채무자는 소취하되고 현재 변론기일이 잡힌상태인데

제가 2월에 개인회생중 금지명령까지 받은상태인데 회생에 보증채무 채권자도 들어가있는상태인경우인데여

1.민사소송중인 변론기일 불참을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아무대처도안해도 상관이없는건가여?

2.소송패소가되면 상대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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